도매가 1억원 넘는 마약 밀수한 10대… ‘소년부 송치’ 대법서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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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가 1억원이 넘는 마약을 밀수했음에도 하급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던 10대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올해 1월 A씨에게 엄벌이 필요하다는 원심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A씨가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보다는 보호처분을 통해 품행을 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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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년에 가까운 판단 능력 있는 것으로 보여"
도매가 1억원이 넘는 마약을 밀수했음에도 하급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던 10대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피고인이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으며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서울고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한 원심판결이 파기·환송됐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해 4∼5월 공범들과 공모해 독일에서 케타민 약 2.96㎏을 밀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 등이 밀수한 케타민의 가격은 도매가로 환산하면 약 1억9000만원에 이르는 분량이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10월 밀수한 케타민이 대량인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마약류 관련 범죄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올해 1월 A씨에게 엄벌이 필요하다는 원심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A씨가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보다는 보호처분을 통해 품행을 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서울고검은 소년부 송치 결정이 A씨의 죄질에 상응하는 결정이 아니라며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이달 13일 A씨가 밀수한 케타민의 규모와 위험성이 심대하고 범행 전반을 계획하는 등 가담 정도가 무거우며, 범행 당시 약 17세 10개월인 A씨가 성년에 가까운 판단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결정은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판단"이라며 파기·환송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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