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조두순 법정구속에…감시초소 근무자들 일상 업무 복귀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0일 징역 3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그의 집 주변에서 근무하던 관계기관 공무원들도 당분간 철수할 예정이다.
20일 경찰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조두순 거주지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주택가에 설치된 특별치안센터의 24시간 근무 체제가 잠시 중단된다.
이곳에는 안산단원경찰서 와동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주야간으로 2명씩 근무하면서 조두순의 야간 외출 금지(21:00~06:00) 등 특별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감시해왔다.
지난해 12월 조두순의 야간 무단 외출을 적발한 이도 바로 경찰의 특별치안센터 근무자들이었다.
보호관찰소 역시 야간 외출 금지 시간을 제외한 낮 시간대에 1명의 보호관찰관을 투입해 조두순이 외출할 때마다 근접 감시를 해왔으나, 조두순의 구속 기간에는 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두순이 비교적 장시간·장거리 외출을 할 때면 관계기관에서는 상당수의 인력을 동원해야 했다.
이번 재판 출석 때도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관 5명을 투입해 조두순을 집 앞에서 호송 차량에 태워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 이송했다.
경찰 또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4명을 해당 차량 호위 등 업무에 배정했다. 조두순 주거지를 관할하는 와동파출소, 재판을 담당한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관할하는 호수지구대는 각각 우발상황에 대비했다.
상급심 결과를 두고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조두순이 석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조두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각 기관 근무자들은 일단 시내 치안 유지 등 일상 업무로 복귀할 예정이다.
안산시는 무도 유단자 등으로 구성해 와동 일대에서 운용 중인 8명의 시민안전지킴이의 근무 방식 변경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이날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집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두순은 아내와 다퉜다는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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