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올해 입법평가 추진 설명회 개최

김성준 2024. 3. 20. 16: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도의회에서 '2024년 입법평가 추진 설명회'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입법평가 대상 조례 담당자를 대상으로 올해 입법평가의 목적과 방법, 절차, 활용방안 등 실무에 필요한 사항과 소관부서의 의견제시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올해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전에 제정되거나 전부개정돼 시행된지 3년이 경과한 조례 137건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회에서 열린 2024년 입법평가 추진 설명회.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는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도의회에서 ‘2024년 입법평가 추진 설명회’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입법평가 대상 조례 담당자를 대상으로 올해 입법평가의 목적과 방법, 절차, 활용방안 등 실무에 필요한 사항과 소관부서의 의견제시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올해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전에 제정되거나 전부개정돼 시행된지 3년이 경과한 조례 137건이다.

도의회는 도청과 교육청으로부터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해 평가하고, 입법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의장이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통보하게 된다.

조길연 의장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좋은 법의 정립과 유지는 입법기관의 본질적인 책무”라며 “입법평가제도를 통해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가 살아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찰,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김성준 기자 ksj@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