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살며 모은 전 재산을 한순간 잃었습니다

함수훈 2024. 3. 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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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답해 주세요①_경기대책위 부위원장

[함수훈]

"나라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

2023년 2월 28일, 첫 번째 전세사기 희생자가 남긴 말입니다. 그 후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잇따라 세상을 등졌습니다. 피해자들의 죽음, 절규, 투쟁으로 2023년 5월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제대로 된 피해 구제와는 거리가 멀고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전국 곳곳에서 새로운 피해 소식이 터져나오고, 기존 피해자들은 빚으로 빚을 돌려막거나 빚을 더 내서 피해주택을 떠안고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4·10 총선을 앞둔 지금도 제대로 된 피해 구제 공약과 대책은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직접 호소하고자 합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피해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공약과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자 말
 
 지난해 10월 26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화성대책위원회(현 경기대책위)가 수원역 앞에서 선구제 후회수, 선별없는 피해자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
 
안녕하세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함수훈입니다. 

행복하고 기쁜 날이어야 할 추석 연휴, 저는 전세사기 소식을 접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아무리 전화를 걸어보아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반지하 방에서 살며 모은 3천만 원과 전세대출 1억 원, 열심히 일해서 모은 전 재산을 한 순간에 잃었습니다.

단 한 번도 전세사기라는 불행이 저에게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해본 적 없었습니다.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 사례로 떠들썩할 때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일부 피해자들만의 이야기라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세재난'의 먹구름은 우리 모두의 삶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전세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기를 정부와 국회에 다시금 간곡히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기러기 아빠로 생활하다 어렵게 구한 가족들과의 보금자리를 빼앗긴 분,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으로 마련한 전세보증금을 잃어버린 분, 
전세사기 피해를 겪고 유산까지 하게된 분, 
그리고 결혼을 더 이상 꿈꾸게 되지 않게 된 저까지 
많은 피해자들이 한 마음으로 외치는 요구가 있습니다. 

바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선구제 후회수' 조항이 왜 필요한지 피해자의 입장에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재난에 일상을 빼앗긴, 전세사기 피해자들
 
  지난 2월 28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참여연대
  
전세사기 피해자가 직접 보증금을 회수하려면 개별 피해자들이 일일히 경공매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경매신청부터 배당요구종기, 배당순위, 기일입찰 등 처음 들어보는 절차, 용어, 각종 서류를 파악하는 것만 해도 버거운 일인데 그 시간이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상속문제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으로 경매가 진행되지 않거나 전세사기 피해주택으로 투기를 일삼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대체 왜 피해자들이 이러한 부담을 감당해야 하나요? 

피해자 대부분이 재난에 일상을 빼앗겼습니다. 매일매일을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피같은 보증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더 큰 고통을 경험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간단히 말해서 공공이 나서서 개별 피해자들의 보증금 채권을 매입하고 이후 보증금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경공매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벼랑끝에 내몰린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가 나서주세요

피해자들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달라는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기준으로 하면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는 피해자에게 주택임대차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금액인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저 벼랑끝에 내몰린 피해자들이 추가적인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난 2월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이 의결되자 국토교통부는 '수조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의 실태조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계산해본 소요 예산은 이와 전혀 달랐습니다(관련 내용).

전체 피해자를 2만명이라고 가정할때 최대 37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공공에서 최우선변제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일부만 회수하더라도 그 비용은 훨씬 줄어든다고 합니다.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만 이렇게 가혹하십니까? 
부동산PF 부실채권에는 수조 원을 지원하면서도 왜 '혈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 금융위기 시기 부도임대아파트 채권을 매입한 사례가 있음에도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만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언제까지 방치할 생각입니까? 
얼마나 더 많은 피해가 이어져야 제대로 된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까?

지난해부터 저와 전국의 피해자들은 정부와 국회에 꾸준히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세사기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계속해서 외치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는 부디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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