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부처 간 칸막이 없애”…‘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 다음 달 입법 ‘성큼’

표윤지 2024. 3. 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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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 보유 데이터, 중앙행정에서 통합관리
환경·주민등록정보·자동차관리법 등 민간에 정보 개방 확대
4월 중 입법 절차 가능성…위원회 “공식적 입장은 부처 협의 중인 상태”
“업무 효율성 극대화…창의적 문제 해결 집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전산망 ‘새올’장애가 나흘 만에 복구된 지난해 11월 20일 광주 북구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민원발급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처 간 칸막이 없애기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 부처 간 칸막이가 사라지면 행정 업무뿐만 아니라 민간에게 개방되는 데이터 양 또한 방대해진다. 기존 지자체에서 각각 가지고 있던 데이터베이스(자료)가 중앙행정으로 통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안’은 이르면 다음 달 중 국회 입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지향하고 AI·데이터 기반 과학 행정과 부처 간 칸막이 삭제를 추진해왔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22년 7월 1일 출범, 과제 이행에 필요한 법·제도 사항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을 2년 여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특별법 제정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세 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19일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 모범 국가, 데이터 관리 제도의 개혁 세미나’에선 보다 구체적인 특별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 자리에서 고진 위원장은 “부처 간 데이터를 공유, 연계해 대국민 서비스와 과학적 행정에 활용하고,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한다는 점에서 데이터 칸막이 해소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시작점”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공공데이터 관리나 데이터 칸막이 해소를 위해 제시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특별법안에 충실하게 담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위원회 관계자는 “(이르면)4월 중 입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공식적인 위원회 입장은 부처 협의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TF 구성원인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은 국회·정부·지방자치단체 보유 문서를 AI가 읽을 수 있도록 가공하고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또 대화형 대국민 AI 민원을 도입하면 국민 만족도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AI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면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정우 센터장은 “이로써 본질적 업무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창의적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황희 카카오 헬스케어 대표는 지자체가 가진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중앙행정이 공유하도록 해 환경 문제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자동차관리법 등을 개선하자고 제시했다.

황 대표는 “현재 서울시가 열린데이터광장을 통해 폐기물, 상하수도수질, 대기 등 480개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고,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일상 속 기후·대기 영향 등의 정보를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개방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듯 개별 지자체가 보유한 환경 상세 데이터를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형식의 개방에 따라 민간 수요를 반영하자”며 대안으로 행정안전부가 전국 통합데이터 개방 사업을 주관하는 방식을 꼽았다.

이외에도 법원행정처에서 처리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시스템 전산 자료를 행안부로 이관해 주민등록정보시스템 활용 접근을 높이자는 입장이다.

자동차관리법 또한 현재 사업용 차량의 경우 소유자 동의가 필요한 항목은 법에 ‘자동차 365’사이트를 통해서만 조회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황 대표는 이를 법령이 허용하는 항목은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방식으로 행안부 오픈 API를 추가 개방하자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특별법안이)각 부처에 걸려있는 사안이 많아 (위원회와는)점진적 협의에 들어갈 것 같다”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은 잡혀 있지 않다”고 했다.

한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이날 홈페이지 내에서도 “위원회는 그간 개최한 세미나와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각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며 “올해 관계 부처와 함께 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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