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전우원 선처 호소…검찰,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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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씨가 2심 재판에서도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올해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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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원 "다시는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을 것…단약에 최선 다해 사회에 도움 될 것"
변호인 "全, 자백했고 자발적 치료받아…주변 사람들 선처 탄원하는 점 고려해달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씨가 2심 재판에서도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백한 점, 깊이 반성하며 자발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고 주위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절대로 해선 안 되는 마약을 했고 저의 잘못을 매일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다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8월부터 꾸준히 마약 치료를 받고 있고 최근에는 마약 치유·예방 관련 운동에 참여할 기회도 생겼다"며 "앞으로도 단약에 최선을 다해 이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달 3일 선고하기로 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올해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전씨가 올해 3월28일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했으며 그가 혐의를 인정해 이튿날 석방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약 265만원의 추징과 함께 3년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도 명령했다. 또 일부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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