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긴급경제법’ 트럼프式 관세폭탄 카드될까

이은정 2024. 3. 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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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을 동원해 고율 관세 정책을 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아시아경제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현실화하면)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관세를 올리고, 교역 상대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 레버리지로 쓸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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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을 동원해 고율 관세 정책을 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아시아경제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현실화하면)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관세를 올리고, 교역 상대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 레버리지로 쓸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통상정책 복심으로 꼽히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지난해 말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미국 무역적자 규모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국제긴급경제권법과 관세법에 따라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명확한 권한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이란 미국의 안보·외교·경제에 현저한 위협이 발생하는 비상 상황일 경우 대통령이 그 대상이 되는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거래 금지나 자산 몰수 등의 경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미국이 국제적인 긴급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77년 제정됐다.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경우 취할 수 있는 제제 범위는 넓다. 특정 국가·조직 혹은 특정 활동에 관련된 사람은 물론 기구의 외환 거래나 금융활동을 조사·규제·금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그 국가의 미국관할권에 속하는 재산을 동결하거나 몰수할 수도 있다. 미국의 대북 제재도 이 법을 근거해 이뤄진 조치다.

국가 비상 상황시 대통령이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한 법이지만, 실제 발동은 엄격한 조건에 따라 제한된다. 우선 비상사태를 선포하기 전 반드시 의회와 협의해야 하며 IEEPA가 선포된 이후에는 미국과 충돌 중인 국가에 대한 특별조치 및 금융자산몰수의 개시 등에 대한 내용을 의회에 보고야 한다. 대통령이 권한을 포괄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한 ‘적성국교역법’을 의회가 견제하는 수단으로 이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발동 규정을 이처럼 엄격히 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제정 의도와 달리 최근 IEEPA는 미국이 적대적인 세력을 압박하거나 국제 통상 분쟁의 협상 카드로 활용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 멕시코와 중국을 상대로 보복관세의 근거로 이 법을 내세운 게 대표 사례다. 고관세를 예고한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에도 IEEPA가 무역협상의 압박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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