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확률 거짓·미표시에 ‘징벌적 손해배상’ 개정안 발의

김지윤 2024. 3. 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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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게임사의 고의·과실에 의한 아이템 공급 확률정보 미표시·거짓 표시로 게임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게임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일 공개된 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개정안에서는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며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고의에 의한 이용자 손해를 2배까지 징벌적으로 배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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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 고의·과실에 의한 확률정보 미표시·거짓표시 시 손해배상
김승수 의원 “게임이용자 피해 권리구제에 실질적 도움 될 것으로 기대”
김승수 의원실 제공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게임사의 고의·과실에 의한 아이템 공급 확률정보 미표시·거짓 표시로 게임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게임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일 공개된 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개정안에서는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며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고의에 의한 이용자 손해를 2배까지 징벌적으로 배상하도록 했다. 또한 게임사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사실은 게임사가 입증해야 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코리아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 조작 및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거부 및 거짓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116억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넥슨은 2010년 5월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을 도입한 후 같은 해 9월 별도의 고지 없이 확률을 조정했고 이듬해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는 특정 아이템의 당첨확률을 0%로 변경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지난달 해당 게이머 500여 명이 집단 소송에 참여했고 이들의 피해액은 25억원으로 추정됐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신청에도 5800여 명이 추가로 참여했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으로 이달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확률 미표시나 거짓 표시와 관련된 게임이용자들의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고 민법 등에 따라 게임이용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 해도 입증에 대한 어려움이 커 권리 구제가 쉽지 않다고 지적해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 관련 일부 게임사의 기만행위와 불투명한 정보 공개로 게임이용자의 피해 발생 등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게임사의 기만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증명책임을 게임사에 두도록 함으로써 게임이용자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실효성을 거두고 게임산업 내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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