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두산에너빌리티에 161억 과징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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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 부정 건과 관련해 161억원의 과징금을 최종 부과했다.
두산에너빌리티 전 대표이사와 감사 업무를 맡았던 삼정회계법인도 각 10억원, 1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 등 2개사 및 회사관계자,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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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 부정 건과 관련해 161억원의 과징금을 최종 부과했다. 두산에너빌리티 전 대표이사와 감사 업무를 맡았던 삼정회계법인도 각 10억원, 1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 등 2개사 및 회사관계자,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7일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 부정을 '중과실'로 판단했다. 당초 의혹을 조사했던 금융감독원이 '고의'로 판단한 것보다는 수위가 낮아졌다.
증선위는 이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대표이사 2인에 각 2000만원,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 1인에 대한 해임권고, 회사와 대표이사 1인에 대한 검찰통보, 시정요구 등을 조치했다. 다만 회사와 관계자들에 대한 과징금 조치는 금융위에서 최종 의결키로 했다.
감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에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1년 등을 부과했다. 감사를 담당한 공인회계사 3인에도 각각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1년, 지정회사 감사 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시간 등을 부과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17∼2019년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총공사예정원가 과소 산정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했다. 또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평가를 소홀히 해 관련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하고,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자료 일부를 미제출하는 한편, 2018∼2022년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한솔아이원스에 대해서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며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 대표이사 등 4인에도 16억원의 과징금 조치를 취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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