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과징금 161억 부과..."두산에너, 회계기준 위반"

박승완 2024. 3. 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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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가 회계기준 위반 혐의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 등 2개사와 관계자, 감사인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에게 매겨진 과징금 액수는 161억 4천만 원으로 2022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셀트리온(130억 원) 이후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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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체회의, 두산에너빌에 161.4억 원

[한국경제TV 박승완 기자]

두산에너빌리티가 회계기준 위반 혐의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 등 2개사와 관계자, 감사인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에게 매겨진 과징금 액수는 161억 4천만 원으로 2022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셀트리온(130억 원) 이후 최대 규모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거래선물위원회는 지난달 7일 두산에너빌리티와 당시 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 바 있다. 두산에너빌리티에는 과징금과 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 통보 등이, 삼정회계법인에는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가 해외 프로젝트에서 총공사 예정원가를 과소 산정해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건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인도 법인 두산파워시스템즈인디아(DPSI)가 2016년 수주한 2.8조 원 규모 자와하푸르 및 오브라-C 화력발전소 공사 사업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당시 발주처와의 원가 상승분의 분담과 관련한 분쟁 때문에 반영 시기가 늦어졌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모습이다.
박승완기자 psw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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