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위반’ 두산에너빌리티 과징금 161억…역대 최대 규모
황인욱 2024. 3. 20. 16:19
삼정회계법인도 감사 소홀로 과징금 14억 부과
ⓒ금융위원회

두산에너빌리티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160억원이 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제5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와 한솔아이원스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2016년 인도에서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수주 후 원가 상승에 대한 손실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로 2021년부터 3년 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리를 받았다.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두산에너빌리티와 전 대표이사에게 각각 161억4150만원, 10억10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에게는 14억38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한솔아이원스에 60억19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 등 4인에 대해 16억18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양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지난 2월과 3월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기(旣) 의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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