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에 오줌 싸는 이웃집 개…항의해도 견주는 모르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오줌 싸는 이웃집 개 때문에 힘들다는 입주민의 사연이 눈길을 끈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웃에 개 키우는 집 때문에 짜증 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12층에 산다는 A씨는 “10층 사는 이웃집에서 개를 키운다. 진돗개같이 하얀 큰 개고, 엘리베이터 타면 개가 오줌을 저렇게 싸놓는다”며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사진 속에는 엘리베이터에 개 소변으로 보이는 노란색 액체가 있었다.
A씨는 해당 이웃이 개가 오줌을 싸도 치우지 않고 뻔뻔하게 자리를 뜬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거 치우셔야죠!’라고 외쳐도 빠른 걸음으로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린다”며 “관리실에 얘기해 보고 직접 말을 해봐도 계속 엘리베이터 안에 싸놓고 그냥 간다”고 했다.
이어 “관리실에서도 (이웃집 견주) 유명하다고, 여러 번 경고했지만 알겠다고만 한 뒤 안 치운다고 나한테 하소연하더라”라며 “열 받아서 A4용지에 ‘개 오줌 치우고 가라’고 써서 엘리베이터에 붙였더니 며칠 뒤에 ‘엘리베이터 안에 개인적인 감정이나 의견 적어 붙이지 말라’고 공지 올라왔다. 그건 또 보기 싫어서 관리실에 항의했나 보다”라고 황당해했다.
그는 “혼자 사는 아줌마도 아니고 가족들 있는 거로 아는데 다들 전부 XXX인 건지. 이제는 엘리베이터 문 열리면 바닥부터 보게 된다. 청소 아주머니도 불쌍하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도 계속 지린내 나서 뭔가 했더니 이런 거였나 보네”, “자기도 더러워서 치우기 싫었나 보다”, “개가 개를 키우고 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동물보호법 시행에 따라 동물 미등록,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맹견 책임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각각 최대 60만원, 50만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반려인은 외출 시 반려견에 목줄과 인식표를 반드시 착용시켜야 하고, 배설물도 반드시 수거해야 한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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