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적고 농지 취득, 항공권 뻥튀기…창원시 공무원 잇단 비위
농사 안 짓는 공무원인데 직업이 ‘주부’라면서 농지를 취득했다. 항공비를 허위로 부풀려 해외 출장비를 더 챙긴 공무원도 있었다. 공사가 이미 끝났는데 현장 감독 업무에 필요한 피복비를 받아간 직원도 있었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도 감사위) 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난 경남 최대 도시인 창원시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다.
축구장 2배 농지 취득…공무원이면서 주부?
현행 농지법상 원칙적으로 농지는 농사지을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른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다.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과 기타 법령에서 규정한 여러 사유 이외에는 농지를 임대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와 함께 창원시 한 구청 공무원도 ‘직업-미기재’, ‘노동력 확보 방안-자기노동력’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여러 필지의 농지 4638㎡를 취득했다. 하지만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하는 등 농지법을 위반했다. 이외 직업을 ‘농업 또는 직장인’으로 쓰거나 미기재하는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부적정하게 한 시 공무원 4명도 추가로 적발됐다. 도 감사위는 간부공무원 등 2명에게 중징계, 나머지는 훈계 처분할 것을 창원시에 요청했다.
허위 증빙자료로 해외출장 항공비 뻥튀기
이들 공무원은 도 감사위가 전자항공권 등 자료를 요구하자 B사에서 발행한 213만9900원의 허위 전자항공권을 제출하기도 했다. 도 감사위는 이들 공무원에게 경징계 처분 등을 내리도록 창원시에 부정하게 수령한 여비의 5배에 해당하는 1338만원(개인당 267만6000원)을 가산 징수하도록 했다.
공사 끝났는데, 현장감독용 피복비 지급
그런데도 시 공무원 7명은 용역감독공무원이나 담당 계장에게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37만8000원 상당 피복비를 지급했다. 심지어 공사가 끝난(준공) 지 13일이 지난 탓에 지급할 이유가 없는데도 피복비 20만원을 준 공무원도 있었다. 부정하게 집행된 피복비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8차례 걸쳐 199만4000만원으로 조사됐다. 도 감사위는 피복비를 받거나 지출 처리한 담당 공무원들에게 ‘주의’ 처분하도록 창원시에 요청했다.
창원=안대훈 기자 an.dae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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