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 제한 명령 위반' 조두순, 징역 3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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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법정구속됐다.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4일 오후 9시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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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법정구속됐다.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장 판사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지역사회 치안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벌금액을 스스로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경제 상황에 비춰보면 벌금이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조두순은 법정에서 당황한 기색으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구속된 거예요?"라며 반문하며 혼잣말을 내뱉기도 했다. 그는 법원 관계자들에게 이끌려 곧바로 퇴정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4일 오후 9시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와 다퉜다"고 말하며 무단 외출한 이유로 가정불화를 들기도 했다.
조두순은 당시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고,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 약 40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두순은 지난 11일 재판에서 "앞으로 내 집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조두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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