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일 내가 할게” 육아로 생긴 ‘업무 공백’ 도운 직원에 月 20만원

이유리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yvlly@naver.com) 2024. 3. 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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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오는 7월부터 직장 동료의 일을 분담하는 식으로 육아를 도운 직원은 정부로부터 월 20만원 지원금을 받게 된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직원이 1년간 주 15~35시간까지 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육아기 단축 업무 분담지원금’ 신설안이 담긴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는 휴직 기간 임금 감소, 경력 단절, 대체 근로자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정 기간 회사를 완전히 떠나는 육아휴직과 비교할 때 근로자는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돼 경력이 유지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어 특히 중소기업 활용도가 높았다.

그러나 근로 시간 단축 사용 시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생긴 ‘업무 공백’을 기존 인력이 나눠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동료 직원의 눈치를 봐 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정부는 이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분담지원금 제도는 근로 시간 단축제를 쓴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직원에게 월 20만원을 주는 방식이다. 부모 직원이 근로 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1인당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단,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에 한정되고 사업주가 동료 직원에게 별도로 지급한 보상 금액이 20만원을 넘으면 혜택 자격이 없다.

이와 함께 근로 시간 단축제를 쓴 근로자의 소득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단축 급여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원)를, 그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월 기준급여 상한액 150만원)를 지원한다. 고용부는 통상임금 100%를 받는 기간을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린다.

사용 대상 자녀 나이도 기존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한다. 부모 1인당 사용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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