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했다" 무단 야간 외출 조두순 징역 3개월…법정구속
“부부싸움을 했다”며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에게 법원이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두순은 “아내와 다퉜다”며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로 걸어와 경찰관들에게 하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경찰관의 연락과 관제센터로부터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낼 때까지 40여분간 외부에 머물렀다.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두순이 준수사항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배우자와의 불화로 야간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범행이 인정된다”며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건 범죄인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동시에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단 1회 위반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 걸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범행으로 지역 사회의 치안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그런데도 스스로 벌금액을 양정하고 감액을 고하는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 판사는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경제 상황을 비춰보면 벌금형이 필요성 있는 제재라고 볼 수 없다”며 “(징역 3개월이) 징역형 법정 상한이자 검찰의 구형에는 못 미치지만 벌금 1000만원에 근접하는 통상 노역장 유치 기간”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검은색 점퍼에 긴 머리를 묶고 법정에 선 조두순은 “잘 들리지 않는다”며 헤드폰을 끼고 법원의 선고를 들었다. 조두순은 장 판사의 선고 중간중간 “목소리는 예쁜데 소리가 작아서 들리지 않는다”고 끼어들기도 했다.
조두순은 선고 이후에도 “아내가 22번 집을 나갔다.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를 보다가 비슷한 장면이 나오길래 아내에게 항의하려고 하다가 초소 갔다”며 “초소에 간 게 잘못이냐. 아내에게 따지고 들었어야 했느냐”고 항의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현재 주거지에서 아내 등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조두순의 주거지 인근에는 경찰·안산시청의 방범 초소 2곳과 감시인력, CCTV 34대 등이 배치돼 조두순을 상시 감시하고 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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