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선고 듣고 혼잣말 "구속된 거에요?"…징역 3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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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조두순에게 이날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경기 안산시에 있는 주거지 밖으로 40분 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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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범초소 주위 배회하다가 적발…'가정불화 이유로 외출' 진술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조두순에게 이날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판사의 선고를 들은 조두순은 당황한 듯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경찰)초소에 간 게 잘못인가요?, 구속된 거에요?"라며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앞서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경기 안산시에 있는 주거지 밖으로 40분 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적발됐고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 불화를 이유로 외출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준수사항(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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