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 ‘XX 욕설 파문’ 방심위원 2명 해촉…야권 인사 1명만 남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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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는 지난 1월 17일자 인터넷 IT·통합 면에 라는 제목으로 방심위원 추천 인사인 최선영 씨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로 재직한 전력이 있어 최종 위촉이 보류되고 있다. 방통위 설치법 제19조는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했던 사람에 해당할 경우 방심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최선영 교수는 "방통위 설치법과 대통령령인 '방통위법 시행령'에 규정된 방통심의위원 결격사유는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지상파·종합편성채널·위성방송 등 방송사, 중계유선방송, 음악유선방송, 전광판방송사업, 전송망사업 등에 재직했던 자'로 지상파 광고영업 대행 공공기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방송사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코바코 비상임이사직 전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결격사유가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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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는 지난 1월 17일자 인터넷 IT·통합 면에 라는 제목으로 방심위원 추천 인사인 최선영 씨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로 재직한 전력이 있어 최종 위촉이 보류되고 있다. 방통위 설치법 제19조는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했던 사람에 해당할 경우 방심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최선영 교수는 “방통위 설치법과 대통령령인 ‘방통위법 시행령’에 규정된 방통심의위원 결격사유는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지상파·종합편성채널·위성방송 등 방송사, 중계유선방송, 음악유선방송, 전광판방송사업, 전송망사업 등에 재직했던 자’로 지상파 광고영업 대행 공공기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방송사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코바코 비상임이사직 전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결격사유가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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