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 조두순 징역 3개월… 다시 법정구속

김지훈 2024. 3. 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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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1심 재판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20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판사의 선고가 이뤄지자 조두순은 당황한 듯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경찰)초소에 간 게 잘못인가요?, 구속된 거예요?"라고 혼잣말을 내뱉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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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야간외출 제한 어겨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1심 재판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20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이 범행으로 지역사회 치안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벌금액을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경제상황에 비춰보면 벌금이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 판사는 형량에 대해 “검사가 구형한 1년에 못 미치나 벌금형의 법정 상한인 벌금 1000만원의 통상 노역장 유치 기간에 근접하며,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도주 우려가 있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쯤 “아내와 싸웠다”며 외출 금지 시간을 넘겨 40분간 거주지 밖에서 머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두순은 무단이탈 당시 경기 안산시에 있는 자택 근처를 배회하다 방범 초소의 경찰관에게 말을 걸었고, 현장 출동한 보호 관찰관이 그를 귀가시켰다.

이날 판사의 선고가 이뤄지자 조두순은 당황한 듯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경찰)초소에 간 게 잘못인가요?, 구속된 거예요?”라고 혼잣말을 내뱉었다.

조두순은 지난 11일 결심 공판에서 “앞으로 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고 호소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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