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야간외출 제한 명령 위반 조두순, 징역 3개월 법정구속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나갔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판사 장수영)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조두순에게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법정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이 범행으로 지역사회 치안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벌금액을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경제 상황에 비춰보면 벌금이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징역 3개월형에 대해 “검사가 구형한 1년에 못 미치나 벌금형의 법정 상한인 벌금 1000만원의 통상 노역장 유치 기간에 근접하며,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도주 우려가 있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사의 선고를 들은 조두순은 당황한 것처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경찰) 초소에 간 게 잘못인가요?, 구속된 거예요?”라고 내뱉은 뒤 곧바로 끌려나갔다.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경 경기도 안산 소재 주거지 밖으로 약 40분 외출했다.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적발됐는데,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있는 방범 초소로 걸어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고, 경찰관 연락과 관제센터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 조두순을 귀가시켰다.
조두순은 지난 11일 재판에서 “앞으로 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고 말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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