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대회의 "김병국 의장·이동우 도의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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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국민의힘)과 이동우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장(국민의힘)이 정우택 국회의원과 함께 2022년 한 카페업자로부터 소고기와 대방어를 접대받았다는 녹취록이 공개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사과와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김병국 청주시의장과 이동우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장은 김영랍법 적용 대상"이라며 "더 이상 시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를 멈추고, 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행동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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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인뉴스 최현주]
▲ 지난 3월 15일 국민의힘 소속 청주 상당 지역 지방의원 8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부에 정우택 의원 공천 취소 재고를 요구했다. |
ⓒ 충북인뉴스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이하 충북연대회의)는 20일 성명을 통해 "왜 정우택 공천 취소에 불같이 일어나 재공천을 촉구했는지 이제야 납득이 간다"며 "한심하고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정우택 의원에 대해 공천 취소를 발표하자 같은 당 소속 청주 상당 지역 지방의원 8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부에 정우택 의원 공천 취소 재고를 요구한 바 있다.
충북연대회의는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당한 정우택 의원을 뒷배로 두고 있는 청주시 상당구 시·도의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병국 청주시의장과 이동우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장은 김영랍법 적용 대상"이라며 "더 이상 시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를 멈추고, 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행동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도 19일 "사전에 어떤 자리인지 몰랐다는 김병국 의장과 이동우 도의원의 해명은 어불성설"이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18일 <충북인뉴스>는 2022년 12월 7일 카페업자가 자신의 가게에서 방어와 소고기가 곁들여진 만찬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는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과 이동우 충북도의원도 참석했다. 카페업자는 만찬 비용으로 70만 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가게가 있는 해당 카페업자는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정치인들에게 청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만찬 자리에 대해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은 "12월 7일 (정우택 의원 측)A보좌관으로부터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해서 이동우 도의원과 식사자리 중간에 도착했던 것 같다"며 "동석자가 누군지 모르고 간 자리고, 술을 원래 하지 않아서 간단히 식사만 마치고 중간에 먼저 나온 것으로 기억한다"고 해명했다.
이동우 충북도의회 의원도 "나는 술을 일절 마시지 않는다"며 "어떤 자리인지 알지도 못했고 갔다가 돌아온 것 같다"고 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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