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적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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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적법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0일 인천 서구 인천참사랑병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국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 출국금지 상황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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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적법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0일 인천 서구 인천참사랑병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국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 출국금지 상황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당시 고발 이후 조사 상황이나 (이 대사) 본인이 직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나와 조사받은 상황을 고려했다”며 “절차나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동의하지 않아도 출국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제를 한다”며 “수사기관이 동의해야만 출국금지 해제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이던 지난해 7월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에 대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말 이 대사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나, 법무부는 지난 5일 이 대사의 이의신청에 따라 사흘 뒤 이 조치를 해제했다.
이 대사는 이에 앞서 이달 4일 주호주대사에 공식 임명됐고, 7일 공수처에서 약 4시간 동안 조사받은 뒤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것이 ‘피의자 빼돌리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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