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적법하지 않았다고? 동의 못 해"

황기현 2024. 3. 20. 13: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종섭 주호주 대사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적법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동의하지 않아도 출국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제를 한다"며 "수사기관이 동의해야만 출국금지 해제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후 법무부는 이 대사 공수처 출석 하루 만인 지난 8일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대사는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의 거쳐 출국금지 상황 유지 의미 없다고 판단해 해제한 것"
"고발 이후 조사 상황 및 본인이 직접 공수처 나와 조사받은 상황까지 고려"
"수사기관서 동의하지 않아도 심의위원회 거쳐 해제…동의해야만 해제하는 건 아냐"
박성재 법무부장관.ⓒ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종섭 주호주 대사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적법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출국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 출국금지 상황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시 고발 이후 조사 상황이나 본인이 직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나와 조사받은 상황을 고려했다"며 "절차나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동의하지 않아도 출국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제를 한다"며 "수사기관이 동의해야만 출국금지 해제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를 수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된 수사 기록을 회수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고발됐다.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이 대사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핵심 피의자들을 출국금지했다.

이후 법무부는 이 대사 공수처 출석 하루 만인 지난 8일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대사는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