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유포' 혐의 황의조 형수, 1심 징역 3년형에 항소

곽민재 2024. 3. 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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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32)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형수 이모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에 항소장을 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 주장하며 황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 관계 영상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공유하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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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8일 항소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형수 이모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축구선수 황의조.[이미지출처=연합뉴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앞서 18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 주장하며 황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 관계 영상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공유하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재판 초반 임시숙소 인터넷 공유기의 해킹 가능성을 언급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반성문을 내며 태도를 바꿨다. 이씨는 선고를 하루 앞둔 13일 법원에 2000만원을 형사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검찰 구형량인 징역 4년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 측은 지난 18일 “피해자들의 성관계 동영상이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하기 힘든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선고형량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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