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위원 명단 당사자에 공개해야"…인권위, 교육지원청에 권고

이지은 2024. 3. 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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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당사자의 기피 신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학폭위원에 대한 정보를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지원청의 정보 미공개로 학폭위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권이 침해당했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학폭위 개회 전으로 진정인에게 위원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며 "진정인의 기피 신청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해 업무처리와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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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당사자의 기피 신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학폭위원에 대한 정보를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0일 학폭위에 대한 당사자의 기피 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A 교육지원청에 업무처리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자는 A 교육지원청이 학폭위 개회 전 위원 명단과 정보를 안내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육지원청의 정보 미공개로 학폭위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권이 침해당했다는 이유에서다.

A 교육지원청은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며, 참석한 위원의 얼굴을 통해 기피 대상 여부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기에 위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기피 신청권은 피해 당사자의 유일한 대항권인 점을 고려할 때 개회 전 위원 명단을 안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주장과 달리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은 외부에 대한 정보 비공개만을 제한한다고 봤다. 피해 당사자에게는 이 같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인권위는 "학폭위 개회 전으로 진정인에게 위원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며 "진정인의 기피 신청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해 업무처리와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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