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 특별점검 "부당 채권추심 강력 대응"

부애리 2024. 3.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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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부업자들의 재산권 부당 침해, 취약계층에 대한 과도한 독촉행위 등을 다수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 조치 일환으로 대부업자의 민생침해 채권 추심행위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고금리·경기 부진 지속으로 서민들의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부업자도 연체율 상승 등 영업환경이 악화하면서 민생침해·부당 채권추심 행위 유인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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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자들의 재산권 부당 침해, 취약계층에 대한 과도한 독촉행위 등을 다수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 조치 일환으로 대부업자의 민생침해 채권 추심행위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고금리·경기 부진 지속으로 서민들의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부업자도 연체율 상승 등 영업환경이 악화하면서 민생침해·부당 채권추심 행위 유인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일부 대부업자가 정상 연체이자율(+3%포인트)을 크게 상회하는 이자율을 적용해 부당한 경매 배당금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했다.

대부업자들이 취약계층을 상대로 TV, 냉장고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가전을 압류한 사실도 적발됐으며, 추심 착수사실 및 안내 사항을 미통지한 경우도 있었다.

이 외에도 다수 대부업자가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면서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있어, 부당한 소멸시효 연장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내부통제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부당 수취 경매 배당금을 차주에게 환급하고 취약계층 차주의 생활가전 등을 압류하지 않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대부업권 워크숍을 개최해 대부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준법 교육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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