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숨기고 10년간 가족수당 챙긴 공무원 1개월 정직 처분

한영혜 2024. 3. 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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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의 이혼 사실을 숨기고 10년간 가족 수당을 수령해 온 광주시 공무원이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20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시 인사위원회는 최근 감사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요구를 받은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또 A씨가 부당 수령한 가족수당 290만원에 대해 환수조치 했다.

A씨는 10년 전 남편과 이혼한 후, 소속기관에 알리지 않은 사실이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A씨는 지난해 말까지 배우자 분 가족 수당과 복지 포인트를 합쳐 760여만원 상당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환수 시효가 5년이어서 광주시는 해당 기간 부당 수령한 290여만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5급 승진대상에 포함돼 관련 교육을 마친 뒤 지난달 말께 승진 임용됐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승진 의결을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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