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꿀처럼 보이는데 고농축 대마오일...밀수 일당 2명 구속
고농축 대마 오일을 꿀로 위장해 밀수한 일당이 붙잡혔다. 인천공항세관은 40대 남성 A씨와 40대 한국계 캐나다인 B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인천지검에 구속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고농축 대마 오일 1.8kg과 이를 흡연할 도구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공항세관은 1월 국제우편물 검사과정에서 대마 오일 2병(1.5㎏)이 꿀로 위장된 것을 파악하고, 화물 추적 끝에 A씨를 체포했다. 공범 B씨는 국내에서 해외로 도주를 시도하다 인천공항에서 검거됐다. 인천공항세관은 B씨 검거과정에서 이들이 지난해 10월 밀반입한 대마 오일 0.3㎏을 추가 압수했다.
이들은 과거 캐나다에서 알고 지낸 사이로, 국내·외 시세 차가 큰 고농축 대마 오일을 밀수한 뒤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제조·판매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캐나다에서 대마 오일 1g당 한화 약 4000원에 거래되지만, 같은 양의 액상대마 카트리지가 국내에서는 2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이 밀반입한 고농축 대마 오일은 향정신성 화학물질인 테트라하이드로 칸나비놀(THC) 농도가 77% 이상이다. THC 농도가 2∼3%인 일반 대마초보다 40배 가까이 높은 수치로, 높은 중독성과 의존성이 우려된다는 게 세관 설명이다.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대마오일 52㎏(약 200만회 흡연량)을 적발했다. 인천공항세관은 "마약사범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는 고농축 마약류의 밀반입 차단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찬규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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