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40배' 고농축 마약 밀수 검은머리 외국인 등 2명 구속

이민우 2024. 3.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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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성분 40배를 농축한 '대마오일'을 밀수한 2명이 구속됐다.

관세청은 인천공항세관이 지난달 고농축 대마오일 1.8kg과 흡연도구를 밀수입한 A씨와 해외 공급책인 한국계 캐나다인 B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해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이용해 고농축 대마오일은 꿀 제품으로, 흡연도구는 전자부품으로 위장해 밀수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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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오일 1.8㎏ 밀수 적발해 압수
대마오일이 은닉돼있던 국제우편물(사진제공=관세청)

대마초 성분 40배를 농축한 '대마오일'을 밀수한 2명이 구속됐다.

관세청은 인천공항세관이 지난달 고농축 대마오일 1.8kg과 흡연도구를 밀수입한 A씨와 해외 공급책인 한국계 캐나다인 B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해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마오일은 대마초에 함유된 환각 유발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이 대마초의 40배가 농축된 마약이다. 대마오일을 액상대마로 만들고 카트리지에 끼워 일종의 전자담배처럼 흡연하는 식으로 복용한다.

관세청 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캐나다 현지에서 만난 사이로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유지했다.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이용해 고농축 대마오일은 꿀 제품으로, 흡연도구는 전자부품으로 위장해 밀수입했다.

이들은 국내·외 시세 차가 큰 고농축 대마오일을 밀수한 후 이를 원료로 국내에서 직접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제조·판매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대마오일 1g의 캐나다 구입 원가는 약 4000원이지만 1g 함유 액상대마 카트리지는 국내에서 개당 2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압수된 대마오일(사진제공=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올해 1월 국제우편물 검사 과정에서 대마오일 2병(1.5kg)을 적발했다. 이후 이 우편물이 정상 발송된 것처럼 위장, 수취인 A씨를 검거했다.

또한 국내에 체류하다 해외로 도주를 시도하던 B씨도 추적해 긴급 체포했다. 검거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밀수입 사실을 추가 발견, 당시 들여온 대마오일 0.3kg도 압수했다.

분석 결과 이번에 적발된 고농축 대마오일은 THC 농도가 77%(대마초의 THC 농도는 약 2~3%) 이상인 제품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의존성과 중독성이 다른 대마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아 국내에 유통될 경우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지만 사전에 적발해 차단할 수 있었다"라며 "마약사범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는 고농축 마약류의 밀반입 차단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총 140건, 약 52kg의 대마오일 등을 적발했다. 이는 카트리지 약 5만2000개, 약 200만회(카트리지 1개당 약 40회 흡연가능)를 흡연할 수 있는 양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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