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시민사회 "선거로 심판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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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도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또다시 가결되자 충남 시민사회 단체와 정당들이 일제히 성명을 내고 비판에 나섰다.
지난 19일 충남도의회는 350회 임시회를 열고 박정식(아산3, 국민의힘)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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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 충남도의회 |
ⓒ 이재환 |
국민의힘 주도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또다시 가결되자 충남 시민사회 단체와 정당들이 일제히 성명을 내고 비판에 나섰다.
지난 19일 충남도의회는 350회 임시회를 열고 박정식(아산3, 국민의힘)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11명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된 폐지안은 34명이 재석한 상황에서 34명 전원이 찬성했다. 충남도의원 46명 중 국민의힘은 33명, 더불어민주당 11명, 무소속 2명이다.
위기충남공동행동은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로 이루어진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전원과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 한 명인 34명이 폐지에 찬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생존전략으로 '혐오'를 택한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둘 것이 있다"라며 "2018년 전국 최초로 도인권조례가 폐지되었던 충남은, 역시 전국 최초로 인권조례를 복원제정 했다. 직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은 조례 폐지를 주도한 정당과 의원 모두를 단호하게 심판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작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기에만 혈안이 됐을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조례 내용 중 주장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 보완하면 된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인간 개인의 자유와 의지를 부정하는 파렴치한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충남지역 학생회 단체인 충남도학생인권의회도 이날 성명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조례이지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며 "우리는 성급히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닌 개정 혹은 새롭게 교권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 방향으로 길을 틀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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