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고발 사건 경찰 불송치해도 '이의신청' 못해… 처벌 사각지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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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려도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총선이 치러지는 가운데 경찰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한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할 경우 사건이 암장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린 개정 형사소송법과 개정 검찰청법을 통과시켰는데, 당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1항을 개정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범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 고소인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3자인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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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고발 사건 다수… 검찰 '깜깜이 수사'
헌재, 헌법소원 11건 심리 중… 수사권 조정으로 혼란 가중
경찰이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려도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총선이 치러지는 가운데 경찰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한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할 경우 사건이 암장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린 개정 형사소송법과 개정 검찰청법을 통과시켰는데, 당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1항을 개정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범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 고소인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3자인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다음달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선거사범에 대한 1차 수사를 맡게 된 첫 총선이어서 어느 때보다 경찰의 결정이 선거사범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더해 선거범죄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이 다수인데, 경찰이 수사 후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선관위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됐다.
문제는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뒤 치러진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조합장선거에서 경찰이 짧은 공소시효 완성 직전 사건을 몰아서 검찰로 송치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까지 불가능하게 되면서 선거사범 수사에 큰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이다.
검찰이 직접 선거범죄를 수사할 수는 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과 선거 매수 등 극히 일부 사건만 수사할 수 있다. 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에 따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나 일부 송치도 가능하지만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의 경우에는 손 쓸 도리가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날까지 고발인 이의신청 불가 조항에 대한 16건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을 접수 받아 5건을 각하하고 11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헌재는 지난해 3월 검수완박법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하면서 고발인 이의신청 불가 조항에 대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았다. 소송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법 자체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다.
당시 일부 재판관들은 "중요한 국가·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 영역에서 기관 고발의 대상이 되거나,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가 있는 고발 사건의 영역에서는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큼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크게 저하된다"며 사실상 위헌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 이후 헌재는 1년 동안 심리만 하고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부장검사 출신 A 변호사는 "총선은 지방선거, 조합장 선거와는 무게감이 다른데 수사권 조정에 검수완박법까지 더해지면서 검찰 입장에서는 깜깜이 수사가 됐다"며 "선관위가 신속하게 고발하고 (검사가) 사건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찰이 사건을 넘겨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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