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자율배상, 우리銀 '첫 논의'…KB·신한·하나은행은?

임철영 2024. 3. 2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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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하고 자율배상을 권고한 이후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자율배상안을 이사회에 회부한다.

홍콩ELS 배상과 관련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이사회 결의 절차를 밟는 것이다.

우리은행보다 먼저 이사회를 개최하는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20일과 21일 이사회에서 자율배상안을 당장 논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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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22일 이사회에 자율배상안 이사회 안건 회부
2조원대 판매한 신한·하나銀, 배상규모 등 내부검토 중
8조원대 판매 KB국민은행, 21일 이사회서 논의 어려워
배임 가능성·과징금 정상참작, 불확실성 여전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하고 자율배상을 권고한 이후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자율배상안을 이사회에 회부한다. 홍콩ELS 배상과 관련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이사회 결의 절차를 밟는 것이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2일 이사회를 통해 금감원이 지난 11일 제시한 분쟁조정안을 기준으로 한 배상규모를 보고하고, 자율배상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이사회에서 자율배상 안건에 대한 결의가 이뤄지면 주요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자율배상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예상 배상규모는 10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의 홍콩ELS 판매규모는 413억원으로 첫 만기 도래분의 손실률은 -45% 수준이다. 첫 만기 도래분의 손실액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자율배상률은 50% 전후 될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홍콩ELS 사태 이후에도 주요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ELS 판매를 지속하고 있다. 다른 시중은행은 손실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1월말 일제히 ELS 판매를 중단했다. 우리은행측은 홍콩ELS 판매를 2022년 12월부터 중단했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전부터 프라이빗뱅킹(PB) 창구에서만 상품을 판매하는 등 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다면서 자신감을 내비쳤었다.

우리은행보다 먼저 이사회를 개최하는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20일과 21일 이사회에서 자율배상안을 당장 논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판매규모가 2조원에 달해 짧은 시간에 내부검토를 마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판매규모가 큰 만큼 금감원 기준에 따를 경우 자율배상액이 수천억원에 이를 가능성이 커 섣불리 이사회에 부의하기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28일 이사회 개최 예정인 NH농협은행만 안건 상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조원어치 홍콩ELS를 판매한 KB국민은행은 금감원이 제시한 3월말부터 4월초까지 내부검토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KB국민은행의 이사회는 오는 21일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시중은행은 금감원이 진행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절차 개시까지 분쟁조정기준안 수용 여부는 물론 내부검토조차 마무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분쟁조정기준안 수용에 따른 배임 가능성과 금감원의 과징금 등 제재 시 정상참작 방침의 불확실성도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의 압박에 못 이겨 자율배상안 수용을 결정하고, 이후 구체적인 배상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9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정례회의 겸 비공개 만찬 직후 기자들과 만나 "ELS 배상 현안과 관련한 사항은 이번 주, 다음 주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절차를 거쳐 소통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주요 시중은행은 금감원이 은행권 불완전판매의 원인으로 지목한 성과평가지표(KPI)를 우선 손보고 있다. 하나은행은 올해 상반기부터 '판매채널별 특정 고위험상품 집중판매 위험관리'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펀드와 신탁 신규 판매금액에서 원금 손실이 있는 구조화 상품 판매비중이 일정 수치를 넘지 않도록 감점 기준을 만들었다. 신한은행도 초고령자에게 비이자상품을 판매한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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