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적합' 폭스바겐·벤츠 등 10곳 과징금 10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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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0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부과 대상 업체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지엠, BMW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등이다.
또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5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3900만원을 별도 부과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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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0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부과 대상 업체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지엠, BMW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한 10곳의 대상 자동차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5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3900만원을 별도 부과 처분했다. 스텔란티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기아 등이 해당한다. 판매 전 결함을 시정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포르쉐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기아에도 과태료 총 5900만원을 별도 부과됐다.
한편 국토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 정보, 자동차 검사 시 리콜 대상 여부, 주기적인 시정률 등을 안내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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