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적합' 폭스바겐·벤츠 등 10곳 과징금 102억원

노경조 2024. 3. 2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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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0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부과 대상 업체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지엠, BMW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등이다.

또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5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3900만원을 별도 부과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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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0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부과 대상 업체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지엠, BMW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한 10곳의 대상 자동차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5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3900만원을 별도 부과 처분했다. 스텔란티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기아 등이 해당한다. 판매 전 결함을 시정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포르쉐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기아에도 과태료 총 5900만원을 별도 부과됐다.

한편 국토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 정보, 자동차 검사 시 리콜 대상 여부, 주기적인 시정률 등을 안내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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