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위한 표준 매뉴얼 개정

정두환 2024. 3. 2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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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는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대시민재해 대응 표준 매뉴얼'을 개정, 시가 운영·관리하는 448개 사업장에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이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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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운영·관리 448개 사업장에 적용
안전관리계획·이행여부 등 체계화

경기도 용인시는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대시민재해 대응 표준 매뉴얼'을 개정, 시가 운영·관리하는 448개 사업장에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이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 중대재해법에 따라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다.

시는 앞서 지난해 말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재해예방을 위한 각 부서 업무절차가 서로 다른 데다 용역사나 위탁사의 안전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자료가 미흡해 체계적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해 매뉴얼 개편에 나섰다.

새로 마련한 매뉴얼은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점검 ▲도급·용역·위탁 기준 등 6단계로 구성됐다. 또 재해예방을 위한 체계적 업무 처리를 위해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개선 ▲보고 및 대응절차 ▲대피훈련 등 세부절차도 마련했다.

시는 시민 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험 요인 확인, 점검, 개선 등 주체별 주요 임무를 규정해 신속히 대처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실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령 의무 사항을 담았다.

시 관계자는 "전 부서가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도록 매뉴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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