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여친 가슴 왜 만져" 항의한 친구 흉기 살해한 10대

현예슬 2024. 3. 2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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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신진호 기자


친구의 여자친구 가슴을 만진 뒤 다툼이 생기자 흉기로 친구를 살해한 10대가 장기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재판장)는 지난달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1심과 같은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2월 27일 오전 7시 39분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친구 B군(16)을 흉기로 찌르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두 시간 전,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다 A군이 B군 여자친구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두 사람은 각자 귀가했으나 B군이 다시 A군을 찾아와 말싸움했고, A군이 흉기를 들고나와 B군에게 휘둘렀다.

1심 재판부는 "A군은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흉기를 휘두른 뒤에도 폭행하는 등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치명적이어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A군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서 양형 조건 변화가 없고, 원심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선고해 원심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모든 사정이 원심에서 고려된 사항으로, 형을 달리할 정도로 조건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군의 변호인은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사흘 뒤 A군의 법정대리인이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지난 13일 A군도 직접 상고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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