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다자녀 가정에 공공시설 107곳 이용료 감면

정두환 2024. 3. 2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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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가 다자녀 가정 기준을 완화하고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107곳의 이용료를 최대 50% 감면해준다.

용인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15개 조례를 정비,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 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다자녀가정의 감면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던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7건은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이용료를 감면하도록 해당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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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육아종합지원센터 등 30~50%↓
15개 조례 다자녀 기준 '2자녀 이상'으로 완화

경기도 용인시가 다자녀 가정 기준을 완화하고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107곳의 이용료를 최대 50% 감면해준다.

용인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15개 조례를 정비,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 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감면 대상 시설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31곳)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3곳) ▲평생학습관(2곳) ▲다목적복지회관(2곳) ▲육아종합지원센터(4곳) ▲공용 유료주차장(39곳) 등 107곳이다. 용인시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 서비스도 반값에 이용할 수 있다.

시가 관련 대대적인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혜택을 늘린 것은 심각해지는 저출산에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앞서 시는 지난 2021년 12월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에 다자녀 가구의 정의를 3자녀에서 2자녀로 개정하고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 다자녀가정 시민 965명에게 올 1분기 동안 수강료 3818만3000원을 감면해 주기도 했다.

하지만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선 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계 부서의 조례를 전수 조사해 순차적으로 개정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실제로 시는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비롯한 8건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했다. 다자녀가정의 감면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던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7건은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이용료를 감면하도록 해당 규정을 신설했다.

시는 이밖에 용인자연휴양림 입장료 50% 할인 혜택을 담은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3건의 조례도 다음달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혜택의 폭을 넓혀 자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에 직결되는 생활시책을 발굴하고 개선해 '용인시가 달라졌다'는 체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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