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받으려면 이 계좌로 돈 넣어"…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한 투자사기 주의보

황윤주 2024. 3. 20.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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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리딩방 운영자인 B씨가 손실을 복구해주겠다며 A씨를 코인 투자방(텔레그램) 으로 유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코인 리딩방 등 투자방으로 초대해 특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외에도 SNS·데이팅앱 등에서 외국인이 연락해 친분을 쌓은 뒤 해외 거래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는 경우, 해외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하는 경우 등이 주된 사기 경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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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과거 주식 리딩방에서 큰 손실을 본 적이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작년 말 5667만원에서 최근(3월 18일) 9907만원까지 급등하자, A씨는 잃어버린 투자금이 생각나 다시 코인 투자를 시작했다.

어느 날 리딩방 운영자인 B씨가 손실을 복구해주겠다며 A씨를 코인 투자방(텔레그램) 으로 유인했다. 리딩방에 들어가자 바람잡이로 추정되는 다수의 참여자가 코인 수익을 사진으로 인증했다.

A씨도 코인 투자 리딩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B씨는 A씨에게 투자 리딩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거래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며 A를 가입시킨 뒤, 지정한 계좌로 자금을 입금시켰다.

처음에는 A가 입금한 금액만큼 해당 사이트 화면에 코인 매수 내역이 표시됐으나, 투자금을 수천만원 단위로 늘린 뒤 인출하려 하자 출금이 거절됐다. 당황한 A씨는 B씨에게 항의하자 투자방에서 강제 퇴장당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사례와 같은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20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코인 리딩방 등 투자방으로 초대해 특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외에도 SNS·데이팅앱 등에서 외국인이 연락해 친분을 쌓은 뒤 해외 거래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는 경우, 해외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하는 경우 등이 주된 사기 경로로 꼽힌다.

이들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는 처음에는 소액의 투자를 권유해 수익을 보도록 하고, 투자금을 늘려 거액이 입금된 뒤에는 출금을 갑자기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사기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소비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국내법상 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온라인 투자방, SNS를 통한 투자권유는 일단 의심하고,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를 이용할 때는 고액 이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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