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수첩]상속세가 없어도 상속세 신고가 유리할 수 있다?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상속세나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상속 개시 당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으로 총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으며 직계비속만 있는 경우 5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다는 걸 고려해 상속재산가액보다 상속공제액이 크다면 상속세 신고를 생략하는 경우가 흔하다.
상속신고는 일생 한두 번 발생하는 일회성 이벤트로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서 작성을 의뢰하면 편리하지만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상속세 신고액이 없거나 소액인 경우에는 상속인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데 작성하기가 막상 쉽지 않아 매우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납부세액이 없다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게 항상 맞을까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올해 초 경기도 인근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부친이 사망했다. 배우자인 어머니와 자녀 두 명이 상속인이다. 상속 당시 토지 기준시가는 3억원으로, 일괄공제 5억원에도 미치지 않는 자산이어서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고 6월에 모친 명의로 상속등기를 끝냈다. 11월 현재 모친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 상속받은 토지를 10억원에 팔고자 한다. 지금 토지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까. 언제 팔아야 절세가 가능할까.
상속받은 재산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이나 주식이라면 해당 상속재산을 양도할 때 당초 상속세 신고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 전체적인 이익을 고려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부동산 등 재산을 상속받을 때 재산평가액에 따라 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재산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원칙은 시가다. 이때 시가란, 불특정 다수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가격을 말하는데, 시가의 범위에는 실제 매매가액 이외에도 감정, 수용, 공매 또는 경매가액도 포함하도록 규정돼 있다.
상속재산을 감정받더라도 상속세가 나오지 않거나 적게 나오는 재산이라면, 감정평가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감정을 받아(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인 부동산의 경우에는 1곳에 의뢰 가능하며 10억원 초과 부동산의 경우에는 2곳에 의뢰해야 함) 기준시가보다 높은 감정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면 신고한 감정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의 세 부담 차이
기준 시가가 3억원인 토지가 감정을 받아 7억원이 되었다면, 향후 이 토지를 10억원에 양도할 때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 양도차익 3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9365만원이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차익 7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2억5755만원으로 양도소득세 부담 차이는 1억6400만원에 달한다.
즉, 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할 때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액보다 향후 양도소득세 부담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신고기한 후에도 상속세 신고할 수 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해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다.
예전에는 납부할 상속세가 있는 경우만 기한 후 신고가 가능했으나, 2007년 1월1일 이후 상속세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는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만약 부동산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금이라도 시가가 확인되면 상속세를 시가로 기한 후 신고를 한 뒤 해당 재산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한 점 기억해야 한다.
하나은행 서압구정골드클럽 최혜숙 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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