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텍사스주 불법이민자 체포·강제추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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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고 강제 출국시킬 수 있도록 한 텍사스주 주(州)법의 시행을 허용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들을 체포·강제 추방하는 텍사스주 법의 효력을 긴급 중단해 달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법이 연방정부 권한을 침해한다며 긴급 효력 중단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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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고 강제 출국시킬 수 있도록 한 텍사스주 주(州)법의 시행을 허용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자 추방은 연방정부의 고유 권한 침해라며 긴급 효력 중단을 신청했지만 이를 기각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들을 체포·강제 추방하는 텍사스주 법의 효력을 긴급 중단해 달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긴급 명령을 내릴 때의 관례에 따라 결정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이 결정에 찬성한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중 한 명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2심에서 계류중인 본안 소송을 언급하며 "예비 단계에서 항소법원의 재량권 남용 여부에 대해 법원이 긴급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해 12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 미국에 들어 온 이민자를 체포·추방할 수 있는 이민단속법 'SB4'에 서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법이 연방정부 권한을 침해한다며 긴급 효력 중단 신청을 제기했다. 미국 연방이민법에 따르면 연방정부만이 불법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반면 텍사스주는 연방헌법에 근거해 불법 이민자 추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1심은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효력 정치 가처분 결정을 내렸으나 2심인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일단 법 시행을 허용하고 본안 판결을 내리겠다는 취지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법원에 다시 효력 긴급 중단을 요청했으나 결국 법 시행을 막지 못했다. SB4는 당초 이달 초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었다.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길어지며 두 차례 시행이 보류됐으나 결국 이날 결정으로 일단 텍사스주의 불법이민자 체포·강제추방이 허용됐다.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불법 이민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판결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적잖은 타격을 입힐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정책에서 유화적인 기조를 펼쳐 왔으나 최근 불법이민이 급증, 여론이 악화되자 국경봉쇄를 강화하겠다며 태세를 전환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유권자들은 바이든의 국경 관리에 좋은 점수를 주지 않고 있다"며 "이민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와의 재대결을 앞둔 그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라고 전했다.
한편 2심인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제소에 따라 본안 소송에서 SB4의 법적 정당성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다음달 3일 변론을 청취할 예정이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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