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학생을 동급생 셋이 ‘학폭 살해’… 中 발칵

송세영 2024. 3. 20.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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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중학생이 동급생에 의해 괴롭힘을 받다가 잔인하게 살해된 사건으로 중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소셜미디어 등에서는 학교폭력과 미성년 범죄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19일 중국중앙TV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10일 허베이성 한단시에서 13세 중학생 A군이 친구를 만나러 외출했다가 실종됐다.

이 사건은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 검색 순위 1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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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어려도 사형, 부모도 중형” 요구
동급생에 의해 살해된 13세 중학생 A군의 마지막 모습. 하오칸 캡처


13세 중학생이 동급생에 의해 괴롭힘을 받다가 잔인하게 살해된 사건으로 중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소셜미디어 등에서는 학교폭력과 미성년 범죄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19일 중국중앙TV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10일 허베이성 한단시에서 13세 중학생 A군이 친구를 만나러 외출했다가 실종됐다. 경찰은 A군이 실종 당일 같은 학급의 짝인 B군에게 휴대전화로 송금한 사실을 파악하고 CCTV 녹화영상 등을 추적해 B군 등 동급생 용의자 3명을 체포했다.

경찰 수사 결과 용의자들이 살인과 암매장 등을 계획적으로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 A군 시신을 부검한 결과 잔혹하게 폭행당한 흔적이 다수 발견됐다. A군이 장기간 학교폭력에 시달렸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사건은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 검색 순위 1위에 올랐다. 관련 기사 조회수도 10억건을 돌파했다. 댓글과 토론 등도 12만건을 넘었다. 소셜미디어에선 “가해자 부모도 중형에 처해야 한다” “나이가 어려도 사형에 처해야 한다” 등의 요구가 빗발쳤다.

형사책임 연령이 만 14세인 한국과 달리 중국은 2020년 12월 살인 및 중상해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연령을 기존 14세에서 12세로 낮추고 최고인민검찰원의 승인을 받으면 기소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사건에 개정안이 처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성적인 태도를 되찾고 청소년 범죄의 원인에 주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창송 변호사는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청소년 범죄에서 일차적인 초점은 교육에 둬야 하며 처벌은 이차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 sysoh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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