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도심 주거지는 ‘뉴빌리지’ 개발… 청년 월세 지원·신생아 특례 대출 확대

신준섭 2024. 3. 20.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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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빌라·단독주택 등이 밀집해 재개발이 힘든 노후 주거지 정비를 골자로 한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층 월세 지원 사업 대상 및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뉴빌리지로 이름 붙인 해당 사업은 노후 단독주택, 빌라촌 등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도 대상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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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매년 1조원씩 10년간 투입
보증금 등 월세 지원 요건 없애기로


정부가 빌라·단독주택 등이 밀집해 재개발이 힘든 노후 주거지 정비를 골자로 한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한다. 향후 10년간 연평균 1조원씩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청년층 월세 지원 사업 대상 및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화한 도심 저층 주거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1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뉴빌리지로 이름 붙인 해당 사업은 노후 단독주택, 빌라촌 등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과 주거환경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편성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뉴빌리지 사업은 ‘투 트랙’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정비연계형’으로 분류해 현재 총사업비의 50% 수준인 기금 융자 규모를 70%까지 확대해줄 계획이다. 용적률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늘리기로 했다. 주민 동의율도 기존보다 완화한 80% 수준으로 통일한다. 또 다른 유형인 ‘도시재생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대상이다. 가구별 융자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외에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비용으로 최대 150억원을 국비로 지원한다. 정비연계형과 마찬가지로 용적률 및 층수 제한도 완화한다.

공급 대책도 추가했다. 향후 2년간 비아파트 10만 가구 규모 전·월세를 공급한다. ‘든든전세주택’으로 명명한 신축 전·월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만5000가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소득·자산 구분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 공급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LH가 신축주택을 확보해 최대 20년간 저렴한 월세로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2025년까지 7만5000가구 공급한다. 기존보다 공급 규모를 1만5000가구 늘렸다.

청년 대상 혜택도 확대한다.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상 요건 중 기존 보증금 5000만원, 월세 70만원 요건을 없애기로 했다. 지원 기간도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사업 기간도 2027년 12월까지로 1년 연장할 계획이다.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도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 출산 2년 내였던 요건을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당첨자의 경우 입주 시점 기준 2세 초과인 경우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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