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빌라 매입…시세 90%로 신생아 가구에 전세 준다

백민정 2024. 3. 2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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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대책 발표


정부가 앞으로 2년간 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10만 가구(전세 2만5000가구·월세 7만5000가구)를 매입해 청년·신혼·출산가구,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월세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19일 열린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새로 도입한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매입해 주변 전셋값의 90% 수준에 공급하는 게 골자다. 전세 사기 여파로 이른바 ‘빌라’ 기피가 심화되자 정부가 직접 매입해 주변보다 싸게 전세를 놓기로 한 것이다. LH는 주로 60~85㎡ 규모의 신축 빌라를 매입해 신생아·다자녀 무주택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잔여분은 소득·자산 관계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공급한다. HUG는 대위변제 후 경매로 낙찰 받은 주택을 활용해 전세로 공급하는 형태다. 든든전세주택은 거주 기간이 최대 8년이다.

LH는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최대 70% 싸게 월세를 내주는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도 늘리기로 했다. 올해부터 2년간 당초 공급계획 6만 가구에서 1만5000가구를 추가했다. 이와 별개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도 작년보다 1만 가구 늘린 8만9000가구를 모집한다.

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보증금·월세 금액 요건을 아예 폐지하고, 지원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청년가구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월 134만원) 이하로 둔 소득 요건은 유지한다. 또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에 당첨됐을 때 입주 시점에 자녀 연령이 2세를 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주택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60㎡이하 소형주택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는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1억6000만원인데 이를 3억원으로, 지방 1억원 기준도 2억원으로 올린다.

정부는 이밖에 노후 빌라촌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시 주차장·관리사무소·운동시설 등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단독 10세대·다가구 20세대 미만 주민이 모여 소규모 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하면 정부가 150억원 내외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이때 용적률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준다.

또 구도심 상권의 만성적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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