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간부 1년 3일 출근도”…서울교통공사, 34명 파면·해임

문희철 2024. 3. 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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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원은 지난 1년 중 134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또 다른 직원은 151일을 무단결근했다. 감사를 통해 드러난 서울교통공사(서교공) 일부 직원들의 근무 행태다. 서교공은 19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운용 현황 조사’ 결과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 수십 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조 전임자가 노사교섭·산업안전·고충처리 등 업무에 종사하면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김종길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영등포2)에 따르면, 서교공 전체 조합원의 타임오프 사용 일수는 2018년 1759일에서 2022년 4418일로 늘었다.

서교공 내부에서 “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하는 노조 관계자가 늘어 업무 공백이 심화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서교공은 타임오프 제도 사용자(311명)를 전수조사했다. 허가 없이 근무시간에 노조 활동을 핑계로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노조 간부 187명을 1차로 가려 개인별로 소명자료를 받았다. 그 결과 노조 간부 34명이 타임오프 시간 외에도 정상적으로 출근·근무하지 않거나 복무에 태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34명 중 서교공이 파면하기로 한 노조 간부A씨는 지난 1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가 정상 출근일(137일)의 97.8%(134일)였다. 노조 간부 B 씨는 정상 출근일(141일) 중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한 날이 3일에 그쳤다. 무단결근 일수가 최대 151일인 경우나 상습적으로 이석·지각한 경우도 있었다. 서교공은 이들 중 20명을 파면, 14명을 해임하는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해 12월 노조 간부 1명을 파면했고, 2023년 말 정년퇴직 예정자 1명을 해임했다. 서교공은 이들이 부당하게 받은 급여도 환수키로 했다. 환수 총액은 9억여원이다.

징계 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서교공이 규정 위반 의혹이 있는 노조원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교공은 일부 규정도 손봤다. 지난해 12월부터 (노조 업무를 위한) 근무 협조의 출발·복귀 때 모두 소속장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부터는 근로자의 타임오프 사용 기준을 ‘일’ 단위에서 ‘연’ 단위로 개선해 사용자를 수시로 변경할 수 없게 했다. 서교공 측은 “타임오프 악용 사례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문책해 노사 법치주의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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