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학폭 살해·암매장…"10대라도 사형시켜라" 공분

김현정 2024. 3. 1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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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괴롭히던 10대 동급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중국이 충격에 빠졌다.

현지 보도를 종합하면 10일 중국 북부 허베이성 한단에서 중학생 장모군 등 3명은 같은 반 왕모군을 얼굴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흉기로 폭행한 뒤, 피해자가 숨지자 비닐하우스에 암매장했다.

이들의 범행은 왕군의 휴대전화가 꺼져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친척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이들은 평소에도 왕군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괴롭힘을 일삼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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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연령 하향 적용 첫 사례 될 듯

평소 괴롭히던 10대 동급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중국이 충격에 빠졌다.

현지 보도를 종합하면 10일 중국 북부 허베이성 한단에서 중학생 장모군 등 3명은 같은 반 왕모군을 얼굴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흉기로 폭행한 뒤, 피해자가 숨지자 비닐하우스에 암매장했다.

이들의 범행은 왕군의 휴대전화가 꺼져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친척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왕군의 아버지는 매체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잔혹하다"면서 엄벌을 촉구했다.

중국 학폭 살인 시신 암매장 장소 [사진출처=중국 SNS 캡처]

경찰은 인근 CCTV에서 장군 일행이 스쿠터에 앉아있는 왕군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확인한 뒤 다음 날 이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붙잡았다. 이들 3명은 미리 구덩이를 파놓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평소에도 왕군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괴롭힘을 일삼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이 보도된 후 중국인들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공개 처형! 전국 생방송'이라는 글을 올렸다. 현지 매체들은 형사처벌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국에서는 형사 책임 연령이 만 14세인 것과 달리 중국은 2020년 개정된 ‘중국형법’에서 형사 책임 연령을 기존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췄다. 12세 이상 14세 이하 용의자가 특별히 잔인한 수법으로 심각한 가해를 가할 경우, 최고인민검찰원의 승인을 받으면 기소할 수 있고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의 연령도 13세로 추정돼 이들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의 살인죄의 경우 최고 형량은 ‘사형’이지만 현재 ‘형법’ 제 17조에 따르면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경우 감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이들의 부모 역시 피해자에 대한 사망 보상금, 의료비, 장례비,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어리다고 봐주지 말자”, “제대로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도록 하자”, “살인에는 나이를 따지면 안 된다”, “이래서 학교 폭력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사형시켜야 한다!”라며 강력한 처벌을 원했다.

돈 벌러 농촌 떠난 '농민공'의 자녀들…범죄 취약성 우려

참고용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들이 모두 농민공(일자리를 찾기 위해 도시로 떠난 농민)의 자녀들이라는 점에서 '자녀 방치'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는 모양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에는 농촌 부모들이 도시로 돈을 벌러 떠남에 따라 조부모 등 친척에게 맡겨진 아동들이 2020년 기준 67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높은 정신 건강 위험에 놓인 이들 아동은 왕따나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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