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교육 가치 실현 후퇴”

홍석원 2024. 3. 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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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은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19일 제3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입장문을 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제349회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어 폐기된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새로운 상황 변화가 없었음에도 다시 발의하여 의결한 것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충남교육청이 추구해 온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조성이라는 교육적 가치 실현이 후퇴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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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충남도의회 상대로 깊은 유감 입장문 내
충남도의회 제 350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 모습.

충청남도교육청은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19일 제3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입장문을 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제349회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어 폐기된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새로운 상황 변화가 없었음에도 다시 발의하여 의결한 것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충남교육청이 추구해 온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조성이라는 교육적 가치 실현이 후퇴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숙고해 달라는 권고문을 도의회에 전달한 바 있고, UN인권이사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우려하는 서한문을 우리 정부에 보냈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도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을 확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충남교육청은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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