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운동 안 나오면 벌점”…인권위, 인권 침해로 ‘중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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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기숙사생들에게 강제 아침운동을 시킨 고교에 운동 중단 및 운영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학생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아침운동을 강제하는 것은 학생들이 생활 영역을 주체적으로 형성해 나갈 권리를 제한한다"며 강제 아침운동을 중단하고 기숙사 운영 규정 중 관련 내용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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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기숙사생들에게 강제 아침운동을 시킨 고교에 운동 중단 및 운영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교생 모두 기숙생활을 하는 경북 한 고등학교는 학생 건강을 위해 전교생이 매일 오전 6시40분부터 약 20분 동안 운동을 한다. 운동에 불참 시 매일 벌점을 부과하는 건 부당한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이 들어왔다.
학교 측은 “올바른 생활습관을 길러주고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원래는 40분 구보 형태의 아침 점호와 운동을 진행했으나, 코로나19 시기에 잠정 중단 후 현재는 20분 동안 학교 근처를 산책하는 형태로 간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별 사유 없이 고의로 점호 및 운동에 불참하는 학생은 부득이하게 벌점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스스로 필요와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강제적인 운동은 또 하나의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학생은 교육에서 수동적인 관리 객체가 아니라 엄연한 주체이고, 자주적 인간으로서 인격을 형성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덧붙엿다
인권위는 아침운동 강제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학생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아침운동을 강제하는 것은 학생들이 생활 영역을 주체적으로 형성해 나갈 권리를 제한한다”며 강제 아침운동을 중단하고 기숙사 운영 규정 중 관련 내용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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