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게이트' 1년…끝나지 않는 '악몽'[주가조작과의 전쟁]

이선애 2024. 3. 19.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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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관련 범죄 중 역대 가장 큰 규모(부당이득 합계 7305억원)의 '라덕연 게이트(2023년 4월24일)'가 발생한 지 이제 곧 1년이다.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 등 일당이 시세조종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범죄 입증과 부당이득 환수 등이 최대 과제다.

지능적·조직적인 범죄행위가 발생하는 만큼 투자자들의 피해구제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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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특별 기획-주가조작과의 전쟁
① <끝나지 않는 악몽>
② <자본선진국의 일벌백계>
③ <진화하는 주가조작>
④ <한국엔 없는 투자 피해구제>
⑤ <증권 범죄 근절 하기 위해선>

주가조작 관련 범죄 중 역대 가장 큰 규모(부당이득 합계 7305억원)의 '라덕연 게이트(2023년 4월24일)'가 발생한 지 이제 곧 1년이다.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 등 일당이 시세조종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범죄 입증과 부당이득 환수 등이 최대 과제다. 재판을 지켜보는 피해자들은 여전히 악몽 속에 살고 있다.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지만, 한국 자본 시장에 실효성 있는 피해자 구제 방안은 없다. 거액의 빚을 떠안은 이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며 회생법원으로 달려갔다. 피해자들에겐 소송밖에는 답이 없으나 비용 부담과 피해입증 어려움으로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더욱이 개인의 민사소송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대안으로 2005년 시행된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도 역시 무용지물이다. 절차상 제약이 너무 커서다. 지능적·조직적인 범죄행위가 발생하는 만큼 투자자들의 피해구제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라덕연 게이트'로 형사처벌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실효성 높은 금전적 제재를 도입한 자본시장법 개정은 의미가 크지만 다양한 형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증권 범죄를 근절하려면 이를 효율적으로 적발·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속·엄정한 제재를 위한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아시아경제 증권자본시장부 특별취재팀은 해외 자본시장 선진국의 제도를 살펴보고, 증권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우리 시장의 과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해본다. 또한 투자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하고자 한다. 종합적인 제도 개선으로 우리 자본 시장의 신뢰도 향상을 촉구하고자 한다.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시세조종, 보고의무 위반 등 각종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다양한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할 예정입니다. 자본 시장 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보(lsa@asiae.co.kr)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취재해 보도하겠습니다.

▲팀장 이선애 부장 △김민영 황윤주 차민영 김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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