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서울은 3.25% 상승 [2024 공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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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한다.
그러나 세부담 확대, 공시가격의 주택가격 역전현상 등이 지적되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0%로 낮춰 적용했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8.63% 내려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다음 달 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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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한다. 이는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후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지난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69.0%)을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다음 달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유형별로 최장 2035년까지 시세 90%까지 공시가격을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해온 바 있다. 이에 따라 2021년(19.05%)과 2022년(17.20%)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세부담 확대, 공시가격의 주택가격 역전현상 등이 지적되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0%로 낮춰 적용했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8.63% 내려갔다.
국토부는 올해에도 현실화율이 동결됨에 따라 공시가격은 소폭 오르는 데 그쳐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전반적인 시세 변동이 크지 않아 시·도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른 상승·하락은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적으로 공시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곳은 6.25%의 변동률을 기록한 세종이었고 그 뒤를 이어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도 공시가격이 하락한 곳은 대구(-4.15%),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 등이었다.
특히 서울 내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곳은 송파구(10.09%)였으며 양천구(7.19%), 영등포구(5.09%), 동대문구(4.52%), 강동구(4.49%), 마포구(4.38%) 등이 서울 평균을 상회하는 변동률을 보였다. 반면 구로구(-1.91%) 중랑구(-1.61%), 도봉구(-1.37%), 강북구(-1.15%) 등은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한편, 올해 공시가격 중위값은 1억6800만원으로 지난해 1억6900만원보다 100만원 하락했다. 지역별로 서울이 3억62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이 2억9000만원, 경기가 2억2200만원 순이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다음 달 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로 온라인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겨(안)은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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