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1.52% 올랐다…강남 보유세 늘어날 듯
올해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평균 1.52% 소폭 오른다.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69%)으로 동결한 데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지난해 시세 변동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집값이 반등한 서울 강남 등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다소 늘겠지만, 상당수 지역은 보유세 부담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1523만 가구의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소유자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평균 1.52% 상승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공시가격은 전년도 말 기준 부동산 시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출하는데, 정부는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현실화율을 69%로 2년 연속 동결했다. 만약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이라면 공시가격은 6억9000만원으로 산정하는 것이다. 현실화율이 전년과 동일했던 만큼 지난해 집값 상승·하락분이 사실상 공시가격 변동 폭으로 이어졌다.
앞서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역대 최대치인 18.61% 하락한 바 있다. 전년인 2022년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 데다 정부가 당초 72.7%로 예정됐던 현실화율을 69%로 끌어내렸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2년에는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시세 변동이 컸지만 지난해는 전반적으로 시세 변동이 크지 않았다”며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동결돼 공시가격 변동 폭이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공시가격을 지역별로 보면 세종(6.45%),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 등이 전국 평균(1.52%)보다 높았다.
세종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30.68%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집값 반등에 따른 시세 변동분이 반영되면서 올해는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됐다. 이어 집값이 많이 회복한 서울·대전·경기 순으로 공시가격이 상승했다.
반면 미분양으로 신음 중인 대구(-4.15%)와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등 지방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많이 회복하지 못하면서 올해도 공시가격 하락세가 여전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3.64% 올랐다. 서울이 10.02% 상승했고, 인천과 경기도도 각각 3.05%, 5.64% 올랐다. 이에 비해 지방은 0.60% 오르는 데 그쳤다.
지역별로 집값 편차가 컸던 서울도 자치구별로 공시가격 변동률 차이가 컸다.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송파구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10.09%로 서울 평균(3.25%)를 크게 웃돌았다. 이어 양천구(7.19%), 강동구(4.49%), 강남구(3.48%) 등도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노원구(-1.61%), 도봉구(-1.37%), 강북구(-1.15%) 등 집값 하락세가 지속된 이른바 ‘노·도·강’ 지역은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또 떨어졌다.
실제 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포함된 동남권의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지난해 15.56% 올라 지난해 서울 전체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10.02%)을 이끌었다. 마포·서대문·은평구가 있는 서북권이 11.3% 올라 두 번째로 상승 폭이 컸고, 노원·도봉·강북·성북구 등이 위치한 동북권은 6.97% 오르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도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 전문가인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의 모의계산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전용면적 82㎡의 소유주는 작년에 보유세로 438만원을 냈는데 올해는 580만원이 돼 142만원(32.4%)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마포구 아현동 대장 아파트인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84㎡는 작년 243만원에서 올해 253만원(4.30%)으로 10만원 늘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지난해 23만1391가구(1.56%)에서 올해 26만7061가구(1.75%)로 3만5000여가구 증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집값이 지역별로, 또 같은 지역 내에서도 고가·저가 단지별로 시세 변동률이 크다 보니 가가호호의 공시가격이 혼조 양상을 보인다”며 “다만 공시가격 상승 폭이 전반적으로 적은 만큼 이를 기초로 수급자를 선정하는 각종 기초생활보장제도,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등에선 저소득층의 복지 혜택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5월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27일 조정·공시한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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