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올해도 회계공시 참여…금속노조는 거부

나상현 2024. 3. 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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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올해도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는 공시를 거부하면서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전망이다.

18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날 제80차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회계공시 거부’ 건이 부결됐다. 재적 대의원 1002명 중 찬성 493명으로, 찬성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서다. 9명만 더 찬성표를 던졌다면 결과가 뒤집혔을 정도로 팽팽한 상황이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부터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도입했다. 공시 자체는 자율이지만,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노조는 공시하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조원이 내는 조합비는 15%(1000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올해 연말정산부터 회계 공시 여부가 요건으로 추가됐다.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의 회계공시 제도에 ‘노조 탄압’이라고 반발하면서도 조합원 불이익을 우려해 공시에 참여했다. 지난해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산하조직 739곳 중 675곳(91.3%)이 회계를 공시했다. 올해도 같은 이유로 공시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총연맹 차원 결정과 별개로 각 산하 조직은 자체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대표적으로 금속노조는 지난달 28일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회계공시 거부를 결정했다.

올해 방침을 바꾼 데 대해 금속노조는 “정권이 강제한 회계공시 제도는 노조법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가 아니며 노조 탄압 수단”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가 다음 달 말까지 공시를 거부하면 소속 조합원은 내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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